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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유류분 반환 방어

망인의 일부 자녀들이 부동산, 현금 등 약 55억 원이 사전증여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의뢰인의 각 재산 취득 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 소명을 통해 증여 부인되어 대부분 방어한 사례

약 55억 원 사전증여를 이유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소명해 대부분 방어한 사건입니다.

판결문

  • 망인의 일부 자녀들이 부동산, 현금 등 약 55억 원이 사전증여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의뢰인의 각 재산 취득 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 소명을 통해 증여 부인되어 대부분 방어한 사례 판결문 1
  • 망인의 일부 자녀들이 부동산, 현금 등 약 55억 원이 사전증여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의뢰인의 각 재산 취득 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 소명을 통해 증여 부인되어 대부분 방어한 사례 판결문 2
  • 망인의 일부 자녀들이 부동산, 현금 등 약 55억 원이 사전증여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의뢰인의 각 재산 취득 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 소명을 통해 증여 부인되어 대부분 방어한 사례 판결문 3

소송 경과

의뢰인들(피고)은 망인의 현 배우자와 두 아들 및 손자들이고, 상대방들은 망인의 전 배우자 소생 자녀들이었음. 망인이 사망하자 상대방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들 명의의 일부 부동산도 실제로는 망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와 별도로 망인이 생전에 현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현 배우자가 손자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두 아들 명의의 다른 부동산과 망인이 의뢰인 측에 사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 금원까지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며 유류분반환소송도 잇따라 제기하였음. 이에 의뢰인들은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 및 계좌거래 내역을 토대로 일부 부동산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아니고 일부 계좌거래 역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한편, 현 배우자가 망인의 약 13년간의 투병 기간 동안 간병을 도맡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사정도 함께 밝히며 관련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주한을 찾게 되었음.

유류분 반환액은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한 후 계산해야 하므로, 법무법인 주한은 먼저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를 확인한 뒤 유류분반환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음. 상대방들은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와 아들·손자 등에게 약 55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 명의 주택 중 각 1/13 지분과 망인이 사망한 이후 발생한 임대료 일부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대방들이 토지 3필지의 지분을 각 1/4씩 분할받는 것으로 정해졌으므로, 해당 지분의 가액을 추가로 청구한 유류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분할된 토지 3필지와 유류분 반환 대상인 주택의 시가감정을 진행하고, 실제 부동산 상태와 시세가 감정결과에 반영되도록 현장실사에 대응하였음.

또한 상대방들의 약 55억 원 사전 지급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은행과 계좌내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 배우자가 망인의 약 13년간 투병 기간 동안 간병을 도맡고 병원비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받은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고 반박하였음. 아울러 망인이 현 배우자와 아들 소유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면서 차임과 보증금에서 세금 및 유지비 등을 공제한 뒤 돌려준 금액은 증여가 아니며, 현 배우자가 손자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손자에게 지급된 금원도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유류분을 청구한 상대방 3명 가운데 2명의 청구에 대하여 극히 소액만 유류분액을 인정하였음. 이에 망인의 현 배우자는 주택 중 합계 약 10.3%의 지분을 이전하고 약 800만 원을 지급하며, 아들 중 1명은 약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이전할 부동산 지분의 가액 약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의뢰인 측의 전체 부담은 약 1억 7,000만 원으로 정리되었음. 이는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5억 원보다 약 3억 3,000만 원, 의뢰인 측이 제시한 3억 원보다도 약 1억 3,000만 원 낮은 금액이었음. 또한 상대방 중 나머지 1명의 청구와 다른 아들 및 손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

본 사건은 여러 가족 명의의 부동산과 장기간의 계좌거래가 얽힌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등기 명의나 송금액만으로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계좌거래의 실제 원인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음. 특히 망인이 관리하던 배우자·아들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와 보증금 정산액, 배우자가 망인에게 송금한 금액, 배우자가 손자들에게 직접 증여한 재산 등은 망인의 사전증여가 아님을 밝혀냈고, 현 배우자가 약 13년간 고인을 간병하며 병원비를 부담한 사정까지 함께 살펴 자금거래의 배경과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이미 받은 재산의 가액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반영하고, 관련 부동산의 시가감정을 통해 각 재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임.

재판 결과

  • 피고 1은 각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약 5.61% 지분, 원고 3에게 약 4.73% 지분을이전하여 총 약 10.34% 지분을 이전하고, 두 원고에게 합계 8,311,631원을 지급
  • 피고2는 원고 1, 3에게 합계 22,915,758원 지급
  • 원고 1·3의 피고 1·2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 원고들의 피고 3~5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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