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서류를 정리한 책상

먼저 알아두세요

합의가 가능하거나, 조정으로 조건을 맞출 때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검토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에 의사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의사만 같고 재산·양육 조건이 남아 있으면, 조정에서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편이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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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경우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상대와 직접 대화하기 어려워 합의가 막힌 경우
  • 합의서에 무엇을 남겨야 할지 확신이 없는 경우

진행 순서

협의이혼·조정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합의 가능 여부를 나눕니다

    이혼 의사, 재산, 양육을 한 묶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 쟁점마다 지금 합의할 수 있는지, 조정이 맞는지, 소송이 필요한지를 구분합니다.

  2. 조건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양육 계획, 재산 목록, 소득·주거 자료를 모아 합의 초안을 만듭니다. 구두 약속만 있으면 이후 이행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3. 확인 또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협의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조건 조율이 필요하면 가사조정을 통해 조서를 남기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확인서·조서 이후 신고와 이행

    확인서를 받으면 기간 안에 신고해야 이혼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조서가 있으면 그 내용의 이행과 재산·양육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부터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절차에 맞춰 보완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면접교섭 합의 내용
  • 재산 목록, 부동산·금융·부채 관련 자료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 사업소득 등)
  • 이미 주고받은 합의서, 문자·메일 등 의사 확인 자료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 여부와 조건을 협의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관련 문제를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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