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과 사망 일시를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 제적, 혼인·이혼 이력을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 대습상속, 인지, 유언이 있으면 그 효력도 함께 봅니다.가족관계증명, 제적, 혼인·이혼 이력을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대습상속, 인지, 유언이 있으면 그 효력도 함께 봅니다.


상속
상속재산, 유류분, 포기·한정승인이 고민될 때 분쟁 유형부터 나눕니다.
상속재산과 유류분, 상속포기 등 상속 과정의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관계가 얽혀 있으면 한 페이지에서 기간과 선택지를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부족한 몫을 돌려달라는 청구이며, 재산분할은 상속인 사이 몫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 분쟁 안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족관계증명, 제적, 혼인·이혼 이력을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 대습상속, 인지, 유언이 있으면 그 효력도 함께 봅니다.가족관계증명, 제적, 혼인·이혼 이력을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대습상속, 인지, 유언이 있으면 그 효력도 함께 봅니다.
부동산, 금융, 보험, 보증, 세금 체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 금융, 보험, 보증, 세금 체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사이 합의가 되면 분할 협의서를 남깁니다. 합의가 없으면 분할 심판을, 증여·유증으로 몫이 부족하면 유류분 청구를 검토합니다.상속인 사이 합의가 되면 분할 협의서를 남깁니다.합의가 없으면 분할 심판을, 증여·유증으로 몫이 부족하면 유류분 청구를 검토합니다.
협의서나 심판에 따라 이전등기, 예금 해지, 보험 수익 정산, 채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세금 신고 일정도 빠지지 않게 확인합니다.협의서나 심판에 따라 이전등기, 예금 해지, 보험 수익 정산, 채무 협의를 진행합니다.세금 신고 일정도 빠지지 않게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부터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절차에 맞춰 보완합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채무까지 책임질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된 내용부터 차분히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