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서류를 정리한 책상

먼저 알아두세요

친권·양육권·양육비 다툼이 예상될 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과 비용을 정리합니다.

친권은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권한입니다. 둘이 같은 사람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분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부모의 희망보다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태, 의사, 주거·양육 여건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자녀 수·나이를 반영한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되, 사교육·주거 등 개별 사정을 더해 정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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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아이를 키울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경우
  •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거나 방해받는 경우
  • 상대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려 하는 경우
  • 이미 정한 양육 조건을 바꿔야 하는 경우

진행 순서

양육권·양육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현재 양육 상태를 기록합니다

    거주, 등하교, 주 양육자, 다른 부모의 면접 현황을 사실 그대로 정리합니다. 주장이 아니라 일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2. 친권·양육 지정안을 만듭니다

    단독 지정인지, 공동 친권인지를 선택하고 주거·전학·의료 결정 방법을 적습니다. 자녀의 의사 청취가 필요한 나이인지도 확인합니다.

  3.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특정합니다

    월 양육비, 지급일, 계좌, 면접 주기와 명절·방학 일정을 숫자와 날짜로 남깁니다. 모호한 표현은 이후 이행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4. 결정 이후 변경·이행을 확인합니다

    사정이 바뀌면 양육자 변경이나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있으면 이행명령, 담보, 직접지급명령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부터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절차에 맞춰 보완합니다.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학교·어린이집 재학 및 돌봄 자료
  • 주 양육 현황을 알 수 있는 일정, 주거 자료
  • 부모 각각의 소득·자산 자료
  • 양육비 지급 내역, 생활비 이체 기록
  • 면접교섭 합의서, 대화 기록, 위반 관련 자료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교양하는 권한입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 함께 지정되지만,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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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내용부터 차분히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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