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형사 기록을 검토하는 사무실 책상

먼저 알아두세요

고소인·피의자 모두, 수사 개시 전후의 대응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가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발은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도 곧바로 입건·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특정과 증거에 따라 수사 범위가 정해집니다.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혐의 요지를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고소인 위치라면 과장 없는 사실 특정이 이후 신빙성을 좌우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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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접수하기 전인 경우
  • 상대에게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인 경우
  • 출석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맞고소나 항의가 더 큰 분쟁이 될까 걱정되는 경우

진행 순서

고소·고발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위치와 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고소인인지 피의자인지, 입건 전 조사인지 정식 피의 조사인지를 구분합니다. 죄명이 여러 개면 각 사실관계를 분리해 적습니다.

  2. 사실 특정과 자료를 맞춥니다

    고소장은 객관적 사실 위주로 쓰고, 답변·진술은 인정·부인·不知를 나눕니다. 관련 대화와 문서는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3. 조사에 출석하고 조서를 확인합니다

    진술 후 조서 내용을 읽고 다른 부분을 고칩니다. 서명 전 수정이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추가 자료는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4. 처분 통지 후 다음 절차를 고릅니다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약식·구공판에 따라 이의, 항고, 재판 준비를 정합니다. 민사상 청구가 남아 있으면 시효도 함께 표시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부터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절차에 맞춰 보완합니다.

  • 고소장·고발장 초안 또는 송달받은 고소 사실
  • 출석 요구서, 사건번호, 담당 부서 연락처
  • 대화, 메일, 계약, 입출금 등 관련 원본 자료
  • 목격자, 장소, 시간을 특정하는 보조 자료
  • 기존 합의서, 내용증명, 민사 소장
  • 불송치·불기소 이유 고지서, 이의 기간 안내문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법률상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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