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서류를 정리한 책상

먼저 알아두세요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할 때 이혼소송을 검토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합니다.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과 자료를 사유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사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져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이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이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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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합의안을 강요받는 경우
  • 가정폭력·경제적 학대 등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이혼 소장을 받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진행 순서

이혼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유와 쟁점을 확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같은 소송에 넣을지를 정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청구가 제한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2. 소장과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기록, 진단서, 금융 자료 등 제출 가능한 것만 붙입니다. 과장된 주장보다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씁니다.

  3. 조정과 변론을 거칩니다

    제소 후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변론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나 심문을 진행합니다.

  4. 판결과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 후 이혼 신고, 재산 이전, 양육비 이행을 확인합니다. 항소 여부, 강제집행, 면접교섭 이행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부터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절차에 맞춰 보완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메시지, 사진, 각서, 목격 진술 등)
  • 폭력·위협이 있는 경우 진단서, 고소·수사 관련 서류
  • 재산 목록과 명의·가액 자료
  • 소득·생활비·양육비 관련 자료
  • 별거 시점, 주거 이전, 자녀 양육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안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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