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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상속포기 인용

미성년자 명의로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 심리 중 성년에 이르렀으나 당사자표시정정 및 절차 보완을 통해 상속포기를 인용 받은 사례

미성년자 명의로 상속포기를 신청한 뒤 성년이 되었으나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아 상속포기를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판결문

  • 미성년자 명의로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 심리 중 성년에 이르렀으나 당사자표시정정 및 절차 보완을 통해 상속포기를 인용 받은 사례 판결문 1

소송 경과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며, 2007년 3월생인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음. 자녀는 이혼 이후 친부와 함께 생활하였고, 친부와 친모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음.

2025년 11월,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고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 명의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뢰함.

법무법인 주한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법정기간 내인 2025년 12월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음.

그러나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면서, 청구인은 상속포기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년에 이르게 되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절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신분 변동을 반영하였음.

또한 성년이 된 청구인에게는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보완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음.

이 사건은 상속포기 신청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청구인이 심리 진행 중 성년에 이르면서 절차상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당사자표시정정과 관련 서류 보완을 적시에 진행하여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

재판 결과

  • 청구인에 대한 상속포기 결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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