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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금·양육비

16년간 혼인생활동안의 지속된 갈등과 이혼 약속 번복으로 별거하게 된 의뢰인이, 별거 후 취득한 아파트, 사업체 관련 재산 등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이에 더하여 추가 재산분할금 4,900만 원과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16년 혼인 뒤 별거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재산을 지키고, 재산분할금 4,900만 원과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판결문

  • 16년간 혼인생활동안의 지속된 갈등과 이혼 약속 번복으로 별거하게 된 의뢰인이, 별거 후 취득한 아파트, 사업체 관련 재산 등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이에 더하여 추가 재산분할금 4,900만 원과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문 1
  • 16년간 혼인생활동안의 지속된 갈등과 이혼 약속 번복으로 별거하게 된 의뢰인이, 별거 후 취득한 아파트, 사업체 관련 재산 등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이에 더하여 추가 재산분할금 4,900만 원과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문 2

소송 경과

의뢰인(아내, 원고)은 남편과 약 16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 1명을 두었음. 그러나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폭언하거나 자녀와 양가 부모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잦았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원활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을 함께 맡았으나 남편은 생활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사업이 자리를 잡자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비를 요구하였음. 당시 부부는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남편이 약속한 시기가 되자 이를 번복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2022. 9.경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였음. 이후 의뢰인은 한동안 자녀와 남편의 면접교섭을 주선하였으나 자녀가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중단되었고, 남편도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았음.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주한을 찾아오게 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대부분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하고 남편에게도 금전적으로 지원해 온 점, 별거 이후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의뢰인 명의 재산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 명의 예금 약 8,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1,000만 원, 남편 명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등을 합한 부부공동재산을 약 2억 7,000만 원으로 보았고, 별거 후 이모에게 빌린 돈으로 마련한 분양권 계약금 9,000만 원과 사업체 관련 재산은 공동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정리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주장하여 의뢰인 몫을 1억 8,9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남편에게 정산금 6,9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였음. 또한 남편의 공감과 소통 부족, 생활비 미지급, 과거 이혼 약속을 번복한 사정과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점을 근거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별거 시점부터 약 2년간의 과거양육비는 3,6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장래양육비도 월 150만 원을 청구하기로 주장을 정리하였음. 이에 따라 의뢰인 명의 재산 약 2억 원을 유지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장래양육비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범위에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음에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건은 가사조사 절차로 이어졌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남편과 직접 마주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리며 분리조사를 요청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는 남편과의 대화 단절, 생활비 부담 문제, 과거 이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정과 별거 이후 자녀를 계속 양육해 온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가사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재산분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법무법인 주한은 남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체 관련 재산과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 어떤 자금으로 마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음. 특히 남편이 소송 도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해당 아파트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한 이후 의뢰인 측 자금과 차용금으로 마련된 재산이므로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음. 또한 남편이 제3자 명의 사업자계좌의 금융자료까지 요구하자, 해당 계좌는 의뢰인 개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재판부도 위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이후 법무법인 주한은 가사조사 결과와 재산명시자료, 금융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자녀 양육 상황, 각 재산의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변론을 마무리하였음.

재판부는 법무법인 주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의뢰인이 보유한 현 재산액 1억 2,000만원을 의뢰인이 종국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에 더하여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별거 이후 자녀를 양육해 온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유지하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4,9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음. 이후 의뢰인과 남편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남편이 재산분할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입금하면서 판결 내용에 따른 이행도 마무리되었음.

본 사건은 약 16년의 혼인생활 이후 별거가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별거 이후 의뢰인이 취득한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이었음. 따라서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별거 이후 자녀를 주로 양육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의뢰인 명의 재산과 남편 명의 임대차보증금,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되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부담해 온 사정, 별거 이후 자녀를 계속 양육해 온 사정,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의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남편의 주장에 대응하였음.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재산분할 범위를 넓혀 주장하는 경우에도, 장기간 별거의 경위와 실제 양육 상황, 재산 형성 과정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재판 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9,000,000원을 지급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 양육비 월 1,000,000원 인정
  • 소송비용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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