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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조정 성립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이혼조정에서, 자녀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아파트 지분을 이전해주고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 3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이혼 조정에서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재산분할금 3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판결문

  •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이혼조정에서, 자녀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아파트 지분을 이전해주고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 3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판결문 1
  •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이혼조정에서, 자녀 양육상황을 고려하여 아파트 지분을 이전해주고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 3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판결문 2

소송 경과

의뢰인(남편, 피고)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을 받게 되었음. 부부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고, 양측 모두 7급 공무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얻으며 생활하고 있었음. 다만 장기간 주말부부 생활이 이어졌고, 혼인생활 과정에서 누적된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었음. 오히려 자녀가 부모의 갈등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고, 향후에도 원만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아내와의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피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아내가 제시한 재산분할안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 측이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주된 재산인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의 경제적 기여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사건의 본질이 위자료나 책임 공방이 아닌 재산분할의 공정한 정산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실제로 혼인 파탄의 원인은 일방의 중대한 유책행위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성격 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였고, 법률상 위자료를 인정할 정도의 유책사유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 따라서 불필요한 책임 공방을 지양하고, 쌍방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음.

반면 재산분할 부분은 보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였음.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었으나,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가 상당한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있었음. 법무법인 주한은 부모의 지원금 내역, 자금 흐름, 의뢰인의 부담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형성 과정에서 의뢰인 측의 실질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음.

또한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지속하였고, 각자의 방식으로 가사와 양육에 기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일방에게 현저히 유리하게 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이를 토대로 아내가 주장하던 높은 기여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소명하고, 조정 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음.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양육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음. 의뢰인은 무엇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양육과 관련하여 과도한 분쟁을 원하지 않았음. 이에 법무법인 주한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였고,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였음.

그 결과, 의뢰인이 보유한 아파트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는 대신, 원고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아울러 양육비는 월 90만 원으로 정하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는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되었음. 결국 양측은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에 합의하였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음.

재판 결과

  •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이혼.
  •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3억 8,000만원을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아파트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원고는 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받는 즉시 피고로부터 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각자 재산 각자 귀속.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말일에 90만원씩 지급.
  • 사건본인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될 경우, 학비를 각 1/2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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